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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2021.11.08

울산관광재단 제2021-76

 

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계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사무공간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1118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1. 신청요건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울산광역시 소재 여행사업체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제출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업력기준) 공고일(21.11.08)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지원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폐업 중인 여행사

(지원규모) 10개 내외

(지원내용) 공유사무공간 7개월(21.12~ 22.6) 지원

입주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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