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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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광재단 제2021-76호
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계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사무공간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1. 신청요건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울산광역시 소재 여행사업체
①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②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확인서 필수 제출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③ (업력기준) 공고일(21.11.08)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 (지원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휴‧폐업 중인 여행사
○ (지원규모) 10개 내외
○ (지원내용) 공유사무공간 7개월(21.12월 ~ 22.6월) 지원
※ 입주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