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2023.01.10
-
울산광역시공고 제2023 - 31호
2023년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지방재정법」 및「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기간 : 2023. 4. 6. ~ 2021. 12. 31.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한(선거일전 60일, ‘23. 2. 4. ~ 4. 5.)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2. 지원대상 및 자격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관련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최근 1년 이상 신청단체 주관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증빙자료 첨부 필수)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 제외대상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또는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