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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2023.01.10

울산광역시공고 제2023 - 31

2023년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울산광역시장

1. 사업기간 : 2023. 4. 6. ~ 2021. 12. 3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한(선거일전 60, ‘23. 2. 4. ~ 4. 5.)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2. 지원대상 및 자격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관련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최근 1년 이상 신청단체 주관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증빙자료 첨부 필수)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 제외대상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또는 단체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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